거래소 시장감시위, 회원경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KDB대우증권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계좌로 장전시간외 대량매매를 했다가 한국거래소에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며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관련 직원 2명 에게는 감봉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뒤 위탁을 받지도 않고 장전 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 거래를 체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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