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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수출기업들에 11년치 외환자료 요구…"과도한 조사" 논란
재경부, 수출기업들에 11년치 외환자료 요구…"과도한 조사" 논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10.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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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문 확보…7대 수출기업 해외 자회사 외화자산과 부채, 헤지 거버넌스까지 요구
정책실장 간담회 직후 환율 닷새 새 53.8원 하락…"환전 압박 의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00709404334532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국내 7대 수출기업에 11년치 외환거래·외화자산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외법인과 해외 자회사의 부동산·증권 보유 현황, 환헤지 방식과 외화자산 운용 의사결정 체계까지 요구 대상에 들어갔다. 

또 재경부가 기업 고위 임원들을 소집하는 방식도 공문 없이 회의 1~3일 전 텔레그램과 전화 등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7대 수출기업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외화자산과 부채, 외화예금 등 외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요구 항목에는 외화자산·부채, 외화예금은 물론 부동산·증권 현황이 포함됐으며, 본사뿐 아니라 해외법인과 해외자회사 자료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연도별 외환거래와 대출, 현물환 거래, 환헤지 방식과 외화자산 운용 거버넌스 등 기업의 외화 운용과 관련한 내용도 요구했다.

재경부는 자료 요구 근거로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료 요구 범위가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수출기업에 11년 치 자료와 해외 계열사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소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12월18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기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정식 초청 공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12월 15~17일 사이 연락을 받았다. 회의 1~3일 전이다. 4곳은 재경부, 3곳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연락 수단은 사무실 유선전화가 5곳, 고위 임원 개인 휴대전화와 텔레그램이 각 1곳이었다.

회의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박 의원실에 "김 전 실장이 대부분 시간 발언했고 기업들은 거의 듣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점은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던 때였다. 지난해 11월 초 1400원대 초반이던 환율은 12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김 실장 주재 회의 일주일 후 53.8월 급락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업들의 수출대금 등 외환 환전을 압박해 환율 하락을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기업은 박 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기업은 "외환 환전 압박 탓에 힘들었다"며 "정부가 외환자금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외화 운용과 외화 유출을 동일시하는 접근법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기업의 영업기밀과 해외 자회사 경영정보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들여다보며 전화와 메신저로 회의에 오라고 통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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