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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전수 조사로 농지법 현실 맞게 개정해야"
송미령 "농지 전수 조사로 농지법 현실 맞게 개정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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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농지법이 현실 반영 못해 위법 의심 사항 27% 나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TV 캡처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TV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78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29일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로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만ha 정도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농촌 현장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업 대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다수가 지분을 취득한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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