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형 마트의 입점업체·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기존보다 2배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유통업체들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정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 매입·위수탁 등 거래에서 납품업자·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한 뒤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상품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판매를 대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적용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한이 20일 내외인 점, 당월 거래와 관련해 최소 익월엔 정산이 필요한 점, 업계 실무상 정산에 약 20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예외 규정을 도입해 직매입 거래에 월 정산이 보편화돼 있음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된 대금 지급 기한인 35일만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1월 1일∼31일 직거래 매입 후 1월 말에 정산해 2월 20일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1월 1일 매입한 상품의 지급일이 50일이 되지만 매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천재지변, 납품업자 등의 채권 압류, 납품업체의 연락 두절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직매입에 한정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회생·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으면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해 그 피해가 납품업체까지 전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