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5 02:20 (월)
7월부터 GA 보험설계사에 1200%룰 적용⋯상품 설명 강화
7월부터 GA 보험설계사에 1200%룰 적용⋯상품 설명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6.30 15: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월 보험료 12배로 제한…GA 비교·설명 의무 강화…수수료 등급·추천 이유까지 공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월 1일부터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 또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상 총액을 월납보험료의 12개월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와 정착지원금, 각종 시책 등은 총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GA는 설계사 유치를 위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A가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을 둔 대형GA는 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A는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와 함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