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조모(56) 과장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공사를 해 불법 건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업체에 밀린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과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강릉시가 단 한번이라도 금품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완전 퇴출토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즉시 고발토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시행한 첫 사례다.
민병종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10일 담당 과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