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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 구형
검찰,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 구형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3.0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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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0일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전강진)는 10일 오전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거주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제한, 0시~6시 외출금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어린이공원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 접근금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 지난해 9월1일 전남 나주시 사건발생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 고모씨가 형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는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참혹한 범죄를 저절렀다"며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더 이상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씨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피해 어린이는 아직도 비가 오면 두려움에 떨고 우울증에 빠지는 등 가족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극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1월3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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