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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임시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임시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3.0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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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Ⅱ'나 '자기신체 사고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으니까요!


1.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이 특약은 장거리 운전이 불가피한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요. 소비자가 일정기간을 선택해 특약에 가입하면 그 기간 동안엔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2.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

이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데요. 만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ㆍ대리운전업자보험 등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 줍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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