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설명서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상품설명서를 보다 쉽게 바꾸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납입최고기간', '공시이율' 등 보험상품설명서에서 자주 쓰이는 어려운 용어를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적용이율' 등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모호한 문장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키로 했다.
또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내용을 삭제해 현재 15쪽 내외의 분량을 7~8쪽 정도로 간소화하고, 이를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실제 모집단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내용은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현재 소비자보호부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부서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에 다음달 내로 모든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직접 관장하도록 체제를 개편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자들이 생명보험사의 자체 의료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생보협회에 중립적ㆍ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세부과제가 시행일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험협회와 보험회사를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