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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증권전문가, 주식 산 후 방송서 종목추천
못 믿을 증권전문가, 주식 산 후 방송서 종목추천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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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영향받아 매입세가 들어와서 오르면 일괄매도

# 한 케이블방송의 사이버 애널리스트(증권방송 전문가) A씨는 한 회사의 주식 1만1000주(1억7100만원 상당)를 미리 매수한 후, 당일 저녁 방송에 출연해 해당 주식을 추천했다. 방송이 나가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자 A씨는 자신의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 총 7억7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 같은 방송사의 또 다른 사이버 애널리스트 B씨와 결탁한 그의 VIP회원 C씨는 이틀간 B씨가 방송에서 추천할 예정인 회사의 주식 6만8000주(10억5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1차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후 B씨가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주가가 상승하자 전량 매도했다. 이렇게 이들이 얻은 총 수익은 1억5400만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증권방송을 이용해 주가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애널리스트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동조한 2명을 검찰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조를 통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번 조치결과까지 포함하면 지난 2010년 이후 5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 애널리스트 9명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해 일반투자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그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방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을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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