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가능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제휴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돼 불필요한 외화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카드사가 비자ㆍ마스터ㆍJCBㆍ다이너스ㆍ아멕스 등 해외카드사에 사용분담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943억5900만원이다.
이 수수료는 해외카드사들이 브랜드 사용료ㆍ결제망 사용료 등 사용분담금 명목으로 국내 결제금액에 대해 0.04%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시장의 경우 카드 결제망이 잘 갖춰져 있어 해외카드사의 결제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휴를 맺었다는 이유로 국내결제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해외결제가능카드(7350만매) 중 국내결제에만 사용되는 카드는 86.7%(6376만매)에 달했으며, 연도별 해외카드사 수수료는 ▲2008년 1115억7400만원 ▲2009년 1171억2200만원 ▲2010년 1394억7800만원 ▲지난해 1470억5600만원 등 지난 4년새 31.8%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90% 가량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이라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카드결제망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다른 국가와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평등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해당 카드사 간의 '계약' 문제이며 이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서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