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 21:10 (수)
대법 "리먼, 신한금투에 정리매매 수수료 내라"
대법 "리먼, 신한금투에 정리매매 수수료 내라"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2.13 11: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정당한 권리행사…수수료 지급의무 없어"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여파로 파산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서울지점 정리매매 수수료 75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리먼 서울지점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증권사를 통해 해소토록 한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 수수료는 거래소가 아닌 리먼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한금융투자㈜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을 상대로 낸 수수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리먼은 정리매매 수수료 757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제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해 반대매매(약정기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즉 옛 선물시장업무규정상 '결제회원이 실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 규정(제108조 1항)이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해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매수·최종결제 등을 하게 하는'(2항)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2008년 9월15일 리먼 영국본점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다음날 서울지점에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하고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점, 이듬해 4월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춰 리먼의 결제불이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8년 10월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면 미결제약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된 점과 실제 150 이하로 폭락하면서 1개 위탁계좌에서 62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점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그럼에도 리먼 서울지점은 매매거래정지 이후 관계사들의 위탁계좌에 대해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한국거래소가 신한금투를 지정해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했다.

리먼은 2008년 9월1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법인 리먼브러더스홀딩스사에 파산보호신청 절차가 개시됐고 다음날에는 영국본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됐다. 독일도 관계사인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명했다.

이에 한국 금융위는 2008년 9월16일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고, 한국거래소 역시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10월 코스피200 지수가 148.13까지 폭락하면서 5개 위탁·자기계좌 중 1개 위탁계좌에서 62억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신한금투를 통해 선물 529억원 및 옵션 47억원 상당을 정리매매하게 했다.

이후 신한금투는 한국거래소와 리먼을 상대로 정리매매 수수료 8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냈고 거래소와 리먼은 서로 자신들에 대해선 보수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거래소와 리먼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리매매 수수료는 거래소가 아닌 리먼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보상액을 재산정해 리먼에 수수료 75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