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부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해 한 기업이 1000억원대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5분께 서울신문사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의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61억원을 우리은행 서울 무교지점을 통해 입찰 보증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은행으로 보냈다.
일반적인 자금이체와 달리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오갈 때는 본점 자금부에서 영업점으로 다시 보내주는 '지준이체 방식'을 따르게 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은 농협은행 자금부는 오후 3시42분께 인천 영업점으로 보냈지만 해당 영업점은 입찰 마감시한인 4시까지 이 자금을 처리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신문사는 보증금 미납으로 입찰조차 하지 못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실수를 인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넘겨 받을 때 '긴급 자금'이라는 말을 듣지 못해 일처리가 신속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내부통신망 오류로 자금의 이체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알림'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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