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법정보전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자료를 제출한 미래상조119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회원들을 미래상조119에 이관하면서 이관동의를 받지 않고,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두레상조와 희연상조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 회원 9만5057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래상조119는 늘어난 회원만큼 선수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선수금 예치기관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정 보전비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제 선수금 잔고가 늘었음에도 금액을 축소해 자료를 제출했다. 법정비율 20%를 맞추기 위해서다.
또 미래상조119는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기존 선수금에 대한 법정 보전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자신들의 회원들을 미래상조119에 이관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관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