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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銀· 신한生,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
광주銀· 신한生,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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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금융협회와 금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노력의 일환인 이 발표회에서 광주은행과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 체계개선과 민원 관리 및 피드백 구축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 예방 사례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해결 컨설팅, 영업점별 민원 건수를 공개 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지난 2010년  5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상승했다.

신한생명은 CEO직속으로 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고 CS추진위원회, 성과 분석회의 등 회의를 통한 민원현황 정례보고 및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노력을 통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지난 2010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시스템과 제도개선 혁신사례 등이 확산, 전파 됨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밀착 관리와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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