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안을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수용한 가운데, 신한은행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투자자들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상품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요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잇달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손실 규모가 400억원대로 가장 작은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가입자와 배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이날 10시부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에 나설지 논의한 결과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은행별로 ELS 손실 고객과 개별 협상 등 자율 조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