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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 토지 3조원대 사들인다...미분양주택은 리츠가 매입
LH, 건설사 토지 3조원대 사들인다...미분양주택은 리츠가 매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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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LH, 건설사 토지 매입해 3조원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조정리츠 10년 만에 부활...미분양 매입때 취득세·종부세 감면...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가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6만3755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추산된다.

그동안 업계가 부활을 꾸준히 요구해온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2009년 22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각각 매입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서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최대 3%로 낮아지며,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엔 1%로 낮아진다.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이 많을 때는 19만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다음 달 5일부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사들인다.

앞서 LH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6000억원 규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00억원 규모) PF 부실 우려 사업장을 매입한 바 있다. 

이번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정했다. 

역경매' 방식으로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한다.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원 규모)과 LH가 약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해두는 매입확약방식(1조원 규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찰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올해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를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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