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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도 인하
'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도 인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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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소기업에 42조 공급…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중기에 돈 돌게 하겠다"

영화관람료 부과금 등 32개 정비...연간 2조원 경감

18개 폐지·14개 감면…'숨은 세금' 부담금 10개 중 4개꼴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 ▲263개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고 표현하며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즉시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율을 1%포인트 내리고, 해외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고, 영화산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91개 중 40%가량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002년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 관행적인 부담금을 일제히 정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연간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전체 정비 대상 부담금(9조6천억원)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 강하며 당초 올해 징수금액이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18개를 폐지해 부담금 수를 69개로 줄이고 14개를 감면해 연간 2조원(폐지 5000억원·감면 1조5000억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총 8개가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돼 영화 티켓 가격이 최소 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 인하 가능성이 생긴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내린다

기업 관련 부담금으로는 11개가 구조조정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분양가 인하 유도 취지로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이 밖에 도로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등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부담금 13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영화산업 지원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으로 계속 지원하고, 낮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징수한 부담금 수입 때문에 존속된 사업들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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