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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높이 풀고 신속심의 지원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높이 풀고 신속심의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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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 지원 방안 발표...노후과밀 주거지 정비 '물꼬'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함이라며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따르면 시는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며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한다.

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에 한해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서울시 제공.

가령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되는 것이다.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70%(기준 210%·허용 40%·상한 20%)까지 오르며,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 시 법정상한인 300%까지 높일 수 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서울시 제공.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서울시 제공. 

더불어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하고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도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으로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를 조기 지급하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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