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측은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통합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모녀 대 형제간 싸움은 송영숙회장,임주현 사장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이 26일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장차남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차남측은 이날 결과에 바로 입장을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