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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유당불내증 고객 차별로 집단 소송 당해...500만 달러 규모
스타벅스, 유당불내증 고객 차별로 집단 소송 당해...500만 달러 규모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4.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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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불내증 커피 애호가들에게 무유제품 우유 옵션에 대해 더 많은 요금 부과...미국 장애인법(ADA) 위반"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스타벅스가 유당 불내증 고객을 차별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볼리거, 던 밀러, 순다 스미스는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스타벅스가 자신과 같은 유당불내증 커피 애호가들에게 무유제품 우유 옵션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우유 가격이 유당이 없는 옵션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귀리, 아몬드, 코코넛, 두유와 같은 우유 대체품은 최대 90센트까지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전유, 하프앤하프, 헤비 크림과 같은 유제품의 가격은 온스당 3∼32센트였다. 이에 비해 두유, 코코넛, 아몬드, 귀리 우유는 액상 온스당 4~7센트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ADA 기준에 따르면 유당 불내증을 소화관 염증, 배변 이상, 복통 및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해당 장애를 앓고 있다.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인 키스 깁슨은 "스타벅스가 귀리 우유와 아몬드 우유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고객에게 자유롭게 대체 우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당불내증(乳糖不耐症)은 소장에서 우유에 함유된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여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일으키는 유당불내증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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