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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네트워크 등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 철회해야"
주거네트워크 등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 철회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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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매표행위...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불보듯"
"공시가격 현실화 낮춰도 고가 아파트 보유자만 혜택...불평등 유지되는 부자감세"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 복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와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2022년 처리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년 56.4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가 재발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라며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536만원 감소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며 형평성 제고와 실효세율 강화를 위해 폐지가 아닌 계획대로의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공시가격 정상화 논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로드맵이 수립되었다”며 정부는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동규 활동가(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소연 활동가(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홍수경 활동가(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민생토론회의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청년,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었다며 이들을 위한 주거 복지 확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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