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25억원 등 부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업체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업체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가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업체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징금액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 순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400만원을 비롯해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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