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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보유세 증감 크지 않아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보유세 증감 크지 않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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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서울·인천·경기 등 7곳 상승
서울 강남 3구와 양천은 7% 이상 올라…종부세 대상 3만5천명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르고,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수는 1.7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만5000여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되며,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소폭 올랐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으나 오름세로 반전됐다.

올해는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하면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시도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6.45% 오른 세종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순이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의 경우 송파(10.09%)를 비롯해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의 보유세도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면서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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