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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1위 HDC영창,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 1억6천만원
디지털피아노 1위 HDC영창,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 1억6천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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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규정 만들어 최저가격 설정…위반 시 제품 공급 중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인 HDC영창이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DC영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HDC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1위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HDC영창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가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된 2021년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마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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