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상생금융 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적 책무 · 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긴요한 만큼 이미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국내은행 상생금융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 지역 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구체적 집행으로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1.5조 원)과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프로그램’(0.6조 원)으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룰 주도한 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4월부터는 총 6천억 원 규모로 추가 시행될 자율 프로그램에 대해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이자 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명목성장률 전망치(4.9%)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부응해 주요 은행지주회사도 가계대출을 2% 이내 증가율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내은행은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기납부한 이자환급을 주된 내용으로, 이른바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금융 중 공통 프로그램은 올해 2월 초에 일부 집행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작년에 금리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187만 명을 대상으로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최대 300만 원)를 환급했다.
올해 2월에 환급된 이자 규모는 금년 중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분을 포함한 전체 이자 환급 예정액인 1.5조 원의 약 91%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공통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제2금융권 이자 환입과 달리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별로 자체 분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은 5% 초과 7% 미만 금리를 적용(작년 12월 기준) 받은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전체를 해당 금융회사에 재정(예산 3천억 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금융 이용률은 12.3%로 저조한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경우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5.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설문조사를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히 중앙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수준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이고 시혜적 지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