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0:05 (일)
호재성 정보에 주식 차명매수한 상장사 대표…증선위, 검찰 고발
호재성 정보에 주식 차명매수한 상장사 대표…증선위, 검찰 고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4 09: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 부서에서 보고 받는 과정서 '당기순익 흑자전환' 정보 취득…차명계좌 이용해 회사 주식 매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영업이익이 급등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부서에서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급등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 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이 같은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A씨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