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15 (일)
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14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14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4.03.13 23: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은, 기업개선계획 결의 연장...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대주주의 감자도 이뤄질 듯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주식 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대주주의 감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산은은 실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금은 201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천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자본잠식률은 2,814%에 달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됐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근본 투자금인 자본금이 쪼그라든 상태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자산-부채)을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상적인 기업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대규모 적자가 나거나 수년간 순손실이 누적돼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플러스로 돌아선다.

태영건설 측은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발채무로 분류돼 왔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오는 14일부터 태영건설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 측은 "이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주주 감자로 누적된 적자(결손금)를 줄인 뒤 채권단의 대출채권을 지분 투자로 돌리는 방식이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잠식률이 떨어진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올들어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하여 PF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다수의 PF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