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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이어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5% 이하 대환
이자환급 이어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5% 이하 대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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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금리 대환 확대…1년 대환 후 최대 금리 0.5%p 인하…보증료 0.7%p 면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5%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전자금 등의 이유로 빌린 고금리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간 두 차례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바꿨다. 또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로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환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는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대환 대출 금리를 산정했는데 1년간 대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어 5%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금융위를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한편 이번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하다. 단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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