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주요 건설기업 10곳 중 4곳 꼴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87개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38개사(43.7%)에서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조사 대상 업체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 중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지급보증을 갱신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에도 이를 완료하지 않아 미보증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공동도급 현장의 비주관사도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하는 사례, 별도 발주자가 없이 건설회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사례 등도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했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