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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8억 중과세 정당”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8억 중과세 정당”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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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인수 후 B사 부동산에 건물 신축·소유권 이전…“인수 후 2년간 실적 없는 ‘휴면법인’, 지방세법 중과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부동산 신탁법인 A사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7억9000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왔다.

B사는 애초 컴퓨터 시스템 등의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1993년 세워진 회사로 A사와 신탁계약을 맺기 전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수를 겪었다. 1차 인수가 진행된 후인 2016년 11월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고 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등 부동산을 490억원에 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22억원을 냈다.

2019년 4월부터 11월경까지 구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영등포구청은 B사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 내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휴면법인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뜻한다.

그 이후 A사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게 된다. A사 명의로 B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2020년 12월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그러자 영등포구청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2021년 6월 A사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2년 간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차 인수일인 2016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인지를 따지더라도 해당 B사는 2년 동안 사업 활동을 했기에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B사가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어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나 임차료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임직원의 급여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인수 이전 2년간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기에 사업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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