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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사외이사, ELS·해외부동산 위기 '방관'…책임론 대두
5대 금융 사외이사, ELS·해외부동산 위기 '방관'…책임론 대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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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사회 162안건에 모두 찬성…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도 특이의견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부동산 관련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 된 가운데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이 위기를 방관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외이사들은 리스크(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모든 안건을 100%로 통과시키면서 '경영진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시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162건의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3건이 수정·조건부 가결되었지만 결국 162건의 안건 모두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모두 37명의 사외이사가 각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활동했는데 금융그룹별로 ▲ KB 7명 ▲ 신한 9명 ▲ 하나 8명 ▲ 우리 6명 ▲ NH농협 7명 등이었다.  

이들은 각 금융지주가 개최한 15차례(결의안건 33건), 14차례(35건), 11차례(36건), 14차례(37건), 14차례(21건) 이사회에 참석해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다.

금융그룹 전반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측정·감시·통제해야 하는 리스크(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사외이사들의 행태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각 9회, 하나금융지주는 8회, NH농협은 11회에 걸쳐 3∼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지배구조·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상 모든 '보고 안건'별 사외이사 활동 내역란에는 '특이사항 없음' 또는 '특이의견 없음'만 기록됐다.

사외이사들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 안건'에 모두 찬성함에 따라 안건들이 이의 없이 100% 통과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장 큰 잠재 위험 요소로 부상한 H지수 ELS, 해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5대 금융지주 보고서를 통틀어 단 두 번 뿐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7월 24일 '제4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미국 및 유럽 상업용 부동산 대체투자 점검 결과'를 보고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활동 내역은 '특이의견 없음'으로 기록됐다.

신한금융지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용국 위원장(사외이사)은 '2023년 3분기 평가 보고' 사항과 관련해 H지수 기초자산 기반 ELS 상품 현황을 물었다.

사외이사들은 소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사외이사)은 ▲ 위원회 구성 규모의 적정성 ▲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업무위임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충실성 ▲ 안건 내용의 충실설 및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항목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 역시 위원회 구성·기능·역할·운영·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우수한 것으로 자평했고, NH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들도 설문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스스로 최고 등급(S)을 매겼다.

이 같은 뻔뻔한 활약에도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의 70% 이상이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연임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5대 금융지주 현 사외이사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27명 중 74%인 20명(KB 3·신한 7·우리 3·하나 3·농협 4명)이 이미 각 금융지주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중임(연임) 추천을 받았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앞서 해외에서도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각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라임·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채용 비리 등 각 금융지주의 대형 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사외이사들 또한 유임의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햔편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작년 평균 보수는 7531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달을 포함해 매달 통상 400만∼45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원의 수당을 따로 챙기기도 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 참석 때에도 일종의 '거마비'조로 수당을 받았다.

금융지주들은 회의 시 사외이사들에게 기사 딸린 차량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연 1회 종합건강검진 혜택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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