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조 부회장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선임 건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조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선임안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효성중공업 감사위원회에 최윤수 위원을 선임하는 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효성 정기주주총회는 15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은 14일 열린다.
앞서 재계 순위 31위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추가 신설해 ‘형제 공동 경영’에서 ‘각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 그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계열분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과 각자 이끌 계열사를 나누며 독립에 나선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작년 3월 열린 효성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고 과도한 겸임 문제도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고 공시한 곳은 최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졌던 기업"이라며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