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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 급증...1인당 평균 1700만원 뜯겨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 급증...1인당 평균 1700만원 뜯겨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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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현황 분석'...전체 피해액  1965억원, 피해자 1만5천명
1억이상 피해 231명..."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해"
"30·40대는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줄어든 반면 고액 피해자가 늘며 피해액은 3분의 1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인당 평균 17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전년보다 35.4%(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으로 33%에 그쳤다.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0.2% 줄어든 1만1503명으로 1인당 피해액은 전년보다 51.3% 급증한 17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대비 69.9%, 1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4650명으로 29.3% 각각 증가했다.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줄었지만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피해액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1인당 피해 금액이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고액 피해 세부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고액 피해 세부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피해자는 연령별로 50대(560억원, 29.0%)와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피해금 입금액은 은행 계좌가 1418억원으로 72.1%에 달했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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