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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쉽게 고수익' 온라인 부업사기 주의보 
'재택근무 쉽게 고수익' 온라인 부업사기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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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피해액 4억여원…구매 후기·공동구매 알바 피해 급증" 
▲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사이트. 서울시 제공. 
▲ 온라인쇼핑몰 부업 유인 사기 사이트. 서울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부업이나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을 유도한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총 56건,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23배가량 폭증한 4억39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784만원이었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자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범들은 우선 쇼핑몰 혹은 공동구매 채용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한다.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가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추후 결제액을 환불하고 결제액의 약 10∼15%를 수수료로 제공한다고 꼬득인다.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건에 대해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가에 상품을 대리구매 한다고 안내하고 주문서 작성과 입금을 완료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결국 기존 결제액을 환불하지 않고 수수료도 미지급한다.

지원자가 안내받은 온라인 쇼핑몰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2차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시는 권유받은 지원자가 먼저 안내받은 온라인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카페·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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