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분증 확인의무 이행한 사업자는 과징금 면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입법예고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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