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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월평균 임차료 124만원…5년전 대비 17% 올라 
소상공인 월평균 임차료 124만원…5년전 대비 17% 올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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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보증금 3010만원으로 24% 올라
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임차인 "5%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 낮춰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상공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돌고,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이었다고 5일 발표했다.

2018년 조사 당시 106만원, 2436억원과 비교해 각각 16.9%, 23.5% 높아졌다.

서울 월세가 177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 순으로 월세가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로 조사됐다.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순이익에서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창업비용은 평균 9485만원으로, 이는 시설비(3013만원), 보증금(2817만원), 원자재비(2040만원), 권리금(100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임대인의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이었다.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가건물임대차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고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현재 10년인 상가건물임대차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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