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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지급액 급증…실손 새 누수 요소로
'골수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지급액 급증…실손 새 누수 요소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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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4개사 기준 지급액 작년 7월 9000만원서 12월 34억원으로 급증
"한방병원·안과서도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입원 유도 따른 '고무줄 청구'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 새 실손보험금 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도 주사치료가 시행되는 등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4개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24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작년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주사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없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술은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작년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B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병원별로 고무줄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4개사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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