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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직권퇴출…서울시, 관련 법 개정 요청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직권퇴출…서울시, 관련 법 개정 요청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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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땐 ‘직권취소’ 가능토록 국토부에 건의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해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엔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국토교통부가 '표준조합규약' 등을 보급한 데 이어 표준화된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가 추가되면 조합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11개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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