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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안, “개별 분야별 특수성 반영을”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안, “개별 분야별 특수성 반영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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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개별법 특수성, 감정·자문제 활용도, 중재참여 유인책 등 보완 제안...6개 분야 분쟁조정, 최근 3년간, 연간 약 3,000건, 피해구제액 약 1,095억 원 규모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려는 취지로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보완과제가 제시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과제자료를 통해, 개별법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신설된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 분야 최초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개 법률에 분쟁조정제도가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도 어렵고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21-2023)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약 3,000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

 조정의 성립을 토대로 산출되는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954,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서 조정의 각하·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6개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일부 다르거나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을 통일시켰다.

, 일률적으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 그동안 제기된 약관 분야 분쟁조정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및 중재제도를 신설했고, 현재 일부 분쟁조정에만 운영되었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회의제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최근 3년간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최근 3년간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

이 같은 공정위의 제정안에 대해 이번 조사를 주도한 박미영 입법조사관은, “제정안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사건에만 운영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데, 다른 5개 분야에서는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라며 신청대상의 정치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위원의 지정과 감정의 의뢰는 분쟁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에 소극적이라면 제도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중재의 경우에는 일단 절차를 개시하면 중재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국적인 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정보다 유리한 점은 분명하나 오히려 이로 인해 중재절차의 개시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며 보완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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