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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짜석유'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동시 세무조사
'탈세·가짜석유'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동시 세무조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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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요청한 외항선박용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외항선이 짜고 빼돌려
국세청, 현장유류·임차보증금 조세채권 확보…3월부터 면세유 불법유통업자 단속 시스템 가동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이 ‘유류탈세 원천’으로 꼽히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이 부가되지 않은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를 불법 유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한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해양수산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총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

유형별로는 급유대행업체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일부만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려 불법 매출한 혐의가 있는 업체,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업체 등 6곳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해상유 판매대리점 중에는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업체와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가 있는 업체 등 3곳이 조사를 받고 있다.

먹튀주유소는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높은 업체,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는 업체 등 11곳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채권 등을 확인했으며,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도 조기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정유사 → 급유대행업체 → 브로커 → 해상유판매대리점 → 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이를 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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