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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 제재 착수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 제재 착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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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1단계' 적용...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 고발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낸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동기와 중요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6~17%를 업무제휴 계약으로 다시 돌려줬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작년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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