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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본회의 처리 촉구 "무산시 헌법소원 제기"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본회의 처리 촉구 "무산시 헌법소원 제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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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규모 사업장, 중소건설업체들 걱정 커…‘1년 이상 징역’ 독소조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 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고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기중앙회가 이처럼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유예를 넘어 중처법 자체를 업주 측에 유리하도록 개정하거나 심지어 폐지하는 등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중처법의 유예도 유예지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중처법 유예를 하면서 보완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과가) 매우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만큼) 유예 촉구와 함께 중처법 개정 작업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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