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방해한 대부협회에는 기관경고, 관련자들은 주의적 경고 조치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임승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현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승보 협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가, 관련 보조자엔 주의적 경보가 각각 통보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9월 대부협회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는데, 협회는 법적인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대부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등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로 A사 임원 등에 모두 12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도 의결했다.
한편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된 만큼 임 회장의 연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 종료되며 차기 협회장에는 김태경 금감원 전 국장이 내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