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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만큼 받는' 신국민연금 도입해야…보험료율 9→15.5%”
“'낸 만큼 받는' 신국민연금 도입해야…보험료율 9→15.5%”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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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저출산 감안시 '기대수익비 1'이 최대"…사적연금과 차이점 없어 논란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특정 연금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이 나왔다. 개혁 시행 전에 적립된 ‘구연금’의 경우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메우자고 KDI는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등 모수 조정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도 지키자는 취지다.

KDI는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원(GDP의 44.8%)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해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통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현행 연금제도 시스템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만 무작정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KDI는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대수익비 1'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대수익비 1'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연금 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5%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를 정지하고, 현재 609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증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하지만 KDI의 이 같은 제안은 신연금의 기대수익비가 1로 사적연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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