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3:10 (일)
시민단체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시민단체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0 17: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도..."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이번 국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되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의원은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면서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