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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할 일?"…금감원, ELS 배상안 마련 월권 논란 반박
"사법부가 할 일?"…금감원, ELS 배상안 마련 월권 논란 반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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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따른 본원 업무" 일축…적합성 원칙 지키지 않은 판매사 책임 묻겠다는 의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며, 일부 학계에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금감원은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향후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결국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에 조정 업무가 있다"는 이날 금감원의 입장 표명은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 적합성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행 금소법 3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이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경제학계에서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배상 기준안이 마련되면 당초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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