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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의료대란 대비
대형병원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의료대란 대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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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는 병·의원으로...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연장
장기화하면 비대면진료 허용...의료기관 인력 운영기준 완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된다.

필요시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이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점검한다.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들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할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점은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하느냐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력 운영기준을 완화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는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공병원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중증 응급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유선과 온라인, 긴급재난문자와 방송 자막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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