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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칭 등 불법 금융투자사이트 '기승'...금감원 1천건 적발
AI 사칭 등 불법 금융투자사이트 '기승'...금감원 1천건 적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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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자금 편취"...방심위에 차단토록 하고 56건은 수사 의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작년 11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C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바람잡이인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인증하여 A씨는 이를 신뢰했다. 투자 도중 B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하였고,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 A씨는 사기를 의심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 D씨는 작년 11월경 E사(사칭) 협력업체 이사 F로부터 무료 주식상담을 제공한다는 광고문자를 받은 후 연락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주식 시황정보 공유, 리딩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람잡이 역할의 참여자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수익을 인증하고 있어 C씨는 이를 신뢰했다. 이후 12월경 F는 공동투자를 통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E사가 오랜기간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인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토록 D에 권유하며 E사 주요 주주나 임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짜 앱 접속을 유도했다. D씨는 2000만원을 입금하여 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나, E는 양도소득세를 납입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D씨가 이를 입금한 직후 대화방에서 쫓겨났다.

이 같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은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 등 순이었다.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 것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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