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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받아…최대 20만원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받아…최대 20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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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만원 이하 대상…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 공고를 거쳐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한데, 중기부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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